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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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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26] [[시행일 2010.4.28]]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10.3.26] [[시행일 2010.4.28]]
1.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시작하였을 것
2.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다만, 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할 때, 장해급여자 중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요양종결일을 적용하고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한다.[신설 2010.3.26] [[시행일 20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