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價額)
3.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