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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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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법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부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