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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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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5.7.20]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