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정보통신관련기관의 지원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관련 조사·통계
2. 정보통신관련 기술의 개발
3. 정보통신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5.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관련 대외협력
7. 기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관련 조사·통계
2. 정보통신관련 기술의 개발
3. 정보통신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5.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관련 대외협력
7. 기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