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6.9]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6.10.4 제80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 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6.9 제107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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