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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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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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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본조개정 2011.9.30 제29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