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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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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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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사교류)
①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