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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499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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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