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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35호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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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정부조직법)]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