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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1070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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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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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5(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1.7.28]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3.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4.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
5.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한 것(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은 제외한다)
6.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로 적은 것[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倂記)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그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1.7.28]
③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재외투표는 모두 무효로 한다. [신설 2011.7.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8]
1. 같은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2회 이상 적은 것
2. 성명·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이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3.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혀 있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4. 재외선거인등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