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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49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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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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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