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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49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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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