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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49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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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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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3.30] [[시행일 2021.4.6]] [[시행일 2021.7.1: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