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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법률 제13323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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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