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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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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리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리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한 자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한 자
8.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9.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0. 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2호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2.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4호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3.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7호의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5.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