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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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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2.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 및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5.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