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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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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승인 이력현황
3. 제23조제1항의 검정, 제24조제1항의 재검정, 제25조제1항의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현황
4. 제30조제1항의 정기검사 현황
5. 제39조제1항의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 이력현황
6. 적합성확인을 받은 상품 및 적합성사업자 현황
7.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판품 조사 결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