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신고포상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