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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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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
2.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3.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4. 그 밖에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시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위촉된 감시원이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감시원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