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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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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① 적합성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성확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없다.
②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