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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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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① 정량표시상품사업자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정량표시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이하 "적합성확인"이라 한다)받아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이하 "적합성사업자"라 한다)는 자기적합성선언일 이후 3년마다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이 계속하여 제1항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44조제1항의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