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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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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