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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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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을 갖출 것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기관과 검사기관으로 모두 인정을 받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