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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5606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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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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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① 항행 중인 선박은 제67조, 제68조제71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야 한다.
② 항행 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범선
③ 항행 중인 범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④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중 항행 중인 선박은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⑤ 조종불능선이나 조종제한선이 아닌 선박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86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고 있는 흘수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상항공기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⑦ 수면비행선박은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비행(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면에서 항행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동력선의 항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