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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9108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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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