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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9108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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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위의 정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시행일 2022.1.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시행일 2022.1.13]]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