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9108호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