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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법률 제19228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3.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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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