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878호,197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사업진흥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개정 1977·12·31> 제3조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려행알선업자 및 관광호텔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려행알선업자 및 관광숙박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휴양업자 및 관광토산품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객리용시설업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한국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역안내업시험에 합격한 자와 관광호텔종사원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지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 본다.
부칙 <제3088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내려행알선업자중 허가받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의 관할구역외에 사업장을 설치한 자는 려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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