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