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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544호(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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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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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관리청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관리청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총괄청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총괄부)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⑤총괄청·관리청 또는 제28조,제29조,제42조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