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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59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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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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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4.6]
④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4.6]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