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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954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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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시행일 2023.7.4]]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2.12.11]]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시행일 2023.7.4]]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