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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954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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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0(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시행일 202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