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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3621호 일부개정 2015. 12. 29. (한시법 2018.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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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과세물품을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1. 납세의무자: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본조신설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