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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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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대집행)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리행하게 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