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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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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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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철도용품의 품질인증)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절차의 전부를 면제받은 철도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