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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62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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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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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6, 2017.5.29] [[시행일 2018.1.1]]
1.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장애 등급 1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 등급 2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3) 장애 등급 3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4) 장애 등급 4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5)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6)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나. 가목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