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2.4
] [[시행일 2010.8.5]]
부칙 [2005.8.4 제76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8>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1> 까지 생략 <19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1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부분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갱신신청에 관한 특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용ㆍ수익계약이 끝나는 날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1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1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⑦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2.4 제100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공공목적용 매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공공목적용 매각계약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전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받은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은 기관에서 계속하여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0.6.8 제103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④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15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및 제9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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