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사업법

법률 제20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개정 2011.3.30] [[시행일 2011.10.1]]
②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시행일 2011.10.13]]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시행일 2011.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3.30, 2019.4.23] [[시행일 2019.7.24]]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