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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20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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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제1025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일 2012.1.1]]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