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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20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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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자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