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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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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