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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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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징계절차의 정지)
①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
② 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