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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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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