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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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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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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7.6]]
1.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
2. 감리업무
3.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