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7.6]]
1.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전자정부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