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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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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