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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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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전자정부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2013.7.6]]